중소기업지원정책

4월 2일 알앤디 공고사항 - 김종우 차장

★ 안녕하세요! 알앤디파트너스 김종우 입니다. (__)

아래 보내드리는 내용들은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며, 관련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요청시 참고내용 및 신청서등 모든 첨부자료 포함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__)

또한, 현재 시기는 기업들의 대면평가 준비와 신규 과제준비로 꾸준한 정보전달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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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미나/포럼/사업설명회

 

"2018년 서울창업허브 기본창업과정 WOW 창업스쿨 개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체계적인 실무중심 창업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2018년 서울창업허브 기본창업과정 WOW 창업스쿨’을 개최합니다.

ㅇ 교육기간 : 2018. 04. 24(화) ~ 2018. 5. 29(화), 총 5주 / 주 2회
- 화요일 19:00~22:00 / 목요일 19:00~22:00
※ 5월 22일은 휴강합니다.

ㅇ 교육장소 : 서울창업허브 (공덕역 2번 출구)

ㅇ 수료혜택

- 서울시장명의 수료증
- 서울창업허브 보육프로그램(BI 수립과정) 진입 가점부여
- 1:1 멘토링 및 사후 창업 지원(컨설팅 및 정부지원 연계)
- 수료자(80%이상 출석) 대상 수강보증금 전액 환급
- 서울창업허브 창업 인프라 (공간, 컨설팅 등) 이용

ㅇ 교육내용

-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 자신 만의 창업 아이템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케팅 할 수 있게 됩니다 .
- 창업을 위한 첫 투자, 정부지원을 어떻게 받을지 알게 됩니다.
- 서울창업허브의 보육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18. 03. 30.(금) ~ 2018. 04. 18.(수) 17:00

ㅇ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엄원용 선임
- Tel : 02-2115-2038 / E-mail : wonyong@sba.seoul.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한ㆍ우즈벡 사마르칸트 중소기업 진출ㆍ무역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사마르칸트 방문사절단(한중앙아시아친선협회 초청)과 사마르칸트 지역 진출 및 수출 희망 중소기업과을 대상으로 ‘한ㆍ우즈벡 사마르칸트 중소기업 진출ㆍ무역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5(목) 14:00 ~ 18:00 (예정)

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1층)

ㅇ 주요내용

- 사마르칸트 시장 : 사마르칸트 현지 품목별 조달동향, 현지진출방안 설명 및 제안
- 중소기업 : 비닐하우스 생산업체, 건축자재 생산업체, 원단 생산업체 참가 및 기업, 제품 소개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 Tel : 02-2124-3161 / E-mail : jhh52@kbiz.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제품안전품질 수준 향상 OJT 업체 모집 공고"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 현장개선 소집단 활동 활성화를 통한 안전품질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품질 수준 향상 OJT’를 실시합니다.

ㅇ 기간 : 2018년 5월 ~ 10월(6개월)

ㅇ 대상
- 제품안전품질 취약업종인 자동차(부품)·소재·전기전자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ㅇ OJT

- 전사적 제품안전품질 관리수준 및 현장 안전품질 개선 소집단 활동 수준 진단
- 현장 제품안전품질 취약점 개선을 위한 로드맵 제공
- 현장 안전품질 개선을 위한 매뉴얼 적용 및 활용방법 지도
- 현장 근로자의 안전품질 역량 향상 및 전문가 교육 실시

ㅇ 교육

- 제품안전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임원‧실무자의 역할
- 제품안전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 제품안전품질 진단 방법 및 개선 절차 개발과정 소개
- 자가진단 모델 및 개선 매뉴얼 활용 실습

ㅇ 신청기간 : 2018년 3월 28일(수) ~ 4월 18일(수)

ㅇ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김용복 연구원
- Tel : 02-6009-4607, E-mail : yongbok@ksa.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사업개발비 신청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 이해와 작성 설명회 개최"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지표 이해와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6(금)

- 1회차 : 10시
- 2회차 : 16시 (두 회차 중 선택참여)

ㅇ 장소 : 광주NGO센터 자치홀(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ㅇ 대상 : 사업개발비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내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도 및 신청절차, 사용불가 항목 안내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사회가치 측정 안내 (18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체 배점 중 20%

ㅇ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지원팀(062-383-1136)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인천] 40+ 시니어 창업스쿨 교육 안내"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 시니어(만40세~64세)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40+ 시니어 창업스쿨'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2018. 5. 4(월) ~ 6. 8(금) / 주 2회 운영

ㅇ 장소 : 인천 남구 경인로 229(도화동 592-5, 인천IT타워) 8층

ㅇ 신청자격 : 시니어(만40세~64세)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하 초기창업자

ㅇ 모집규모 : 20명 내외

ㅇ 교육내용 :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한 실무중심 단계별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창업지원사업 이해
- 기술사업화 절차
- 기술창업의 이해 등

ㅇ 신청기간 : 2018. 4. 20.(금) 18:00 한

ㅇ 문의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홍경식 주임 (032-250-2161)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산업기술 인프라연계 활용 촉진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동활용장비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 및 교육훈련을 위해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5(목), 15:00 ~ 16:30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ㅇ 세부내용

- 15:00 ~ 15:10 : 인사말
- 15:10 ~ 15:40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사업 안내
- 15:40 ~ 16:30 : 질의응답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02-6009-3291)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부산] 초보자 대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실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원산지증명서 담당의 발급실무능력 숙달 및 원산지관리의 요령 습득을 위해 '초보자 대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9(월)  10:00 ~ 18:00(7시간)

ㅇ 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전산교육장 (지하 1층)

ㅇ 대상 : 직수출 및 수출 협력업체 임직원,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FTA관리 실무 습득이 필요한 초보자

ㅇ 주요내용 : FTA 개념 및 활용절차,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관리 실무,인증수출자

ㅇ 신청기간 : ~ 4. 6(금) / 선착순

ㅇ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051-990-7015)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AEO(수출입공인인증)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평가분류원과 공동으로 수출통관의 3대 핵심분야인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AEO(수출입공인인증)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24(화), 14:00 ~ 17:30

ㅇ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중회의실 B(지하2층)

ㅇ 대상 : 수출입, 제조업체 임직원 및 실무책임자, 관세사, 통관대행사 등 150명

ㅇ 설명회 내용
- FTA 활용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 안내
- HS 국제분쟁사례 소개 및 대응법
- 관세평가 관련 제도(ACVA포함) 안내
- 기업 맞춤식 1:1 현장 컨설팅 등

ㅇ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팀(02-6050-3303)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Big4(미국, EU, 중국, 일본) 경제 동향 및 전망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세계 4대 경제권(美, EU, 中, 日)의 경제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19(목) 14:00 ~ 17:00

ㅇ 장소 : 대한상의 중회의실A(지하 2층)

ㅇ 대상 : 회원기업 100여명

ㅇ 주요내용 : 세계 4대 경제권 경제동향 및 전망

ㅇ 신청기간 : ~ 4. 13(금) / 선착순

ㅇ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구미협력팀 한진영
- Tel : 02-6050-3556, E-mail : jyhan512@korcham.net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충북] 2018년 수출 신흥시장 진출 성공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충북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최근 성장세가 높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신흥시장 3개국의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17(화) 13:00 ~ 17:40

ㅇ 장소 : 충북중기청 2층 대강당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로 48

ㅇ 대상 : 충북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등 100명

ㅇ 설명회 내용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전략 설명

ㅇ 신청기간 :  2018. 4. 10(화)까지

ㅇ 문의처 :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최상희 전문위원(043-230-5372)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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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 신규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특허정보, 이제 QR코드로 찍어보세요"

특허청은 QR코드를 통해 특허 내용, 등록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원인은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해 특허등록번호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무료 지식재산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QR코드를 복사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제품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키프리스에서 등록현황, 권리범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KIPRIS)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 QR코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QR코드 리더기를 이용하거나, 전용 앱을 통해 인식 가능

또한, QR코드와 연결된 웹주소가 변하더라도 바뀐 주소를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최희윤)과 협력하여 국제표준식별자(DOI)를 적용하였습니다.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주소 : 홈페이지 내 콘텐츠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주소를 관리하여 해당 콘텐츠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주소체계

2018년 4월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의 QR코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상표ㆍ디자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 공보에도 QR코드를 표기하여 등록권자, 행정정보 서류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해외 온라인 소비자를 단골로 만들어보세요!"

- 2018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4월 2일 공고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해외 쇼핑몰에 판매계정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유통전문 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대행하는 방식으로 ‘14년 시작되었으며, ‘17년에는 투입 예산대비 13.3배에 달하는 463.8억원 수출에 성공하여 당초 목표(10배)를 초과 달성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다만, 해외 쇼핑몰과 판매대행사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노하우를 습득, 축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년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찾는 해외소비자를 자체고객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의 주요내용>

1. 역량이 검증된 국내 쇼핑몰 보유업체 10개사 내외를 선발하여2,0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지원
2. 성과 평가시 자사 쇼핑몰을 통한 수출금액을 해외 쇼핑몰 실적의2배로 인정하여 해외고객 확보 및 관리를 유도
3. 내수기업이 직접수출에 성공하는 경우도 실적의 2배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저변확대를 촉진
4.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출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몰 사업도 시범 도입

김영환 해외시장정책관은 “금년 사업은 우리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상품과 마케팅 콘텐츠를 갖추고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

- ‘물품구매ㆍ일반용역ㆍ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

조달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와 중소ㆍ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1.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저소득층 등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마을기업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

*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

2.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정규직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하고자 도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

3.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

4.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하여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

이번 기준 개정ㆍ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해당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혜택 기업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구매총괄과 이호주 서기관(042-724-7302)
- 기술서비스총괄과 양재규 서기관(042-724-6116)
- 건설용역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578)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3월 수출 500억 달러 돌파 전년비 6.1% 증가"

- 반도체 단일품목 첫 100억 달러 넘어 무역수지 69억 달러 흑자 -

지난달 수출이 역대 3월 수출 중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5억8000만달러, 수입은 447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5.0%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8억7000만달러로 74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1~3월을 합친 1분기 수출도 10.3% 증가해 2016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품목별로 수출 주력품목 13개 중에 7개(반도체ㆍ컴퓨터ㆍ석유화학ㆍ석유제품ㆍ일반기계ㆍ철강ㆍ섬유)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동차(-8.6%)ㆍ차부품(-11.1%)ㆍ무선통신기기(-15.5%)ㆍ디스플레이(-16.5%)ㆍ가전(-22.0%)ㆍ선박(-31.0%) 등 6개 품목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수출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에서 선전했으며, 특히 중국(135억9000만달러ㆍ16.6%)과 아세안(85억8000만달러ㆍ2.2%) 수출은 역대 3월 수출 중 최대 실적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ㅇ 문의처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1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산업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올해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달러(한은) : (1월) 1,066.54 → (2월) 1,080.70 → (3.1~3.29) 1,071.60 → (3.30) 1,063.50

지원 사항은 지난 11. 20. 산업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며,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환율 상승시 기업에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백만 달러 → 3백만 달러)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5,200여개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변동 보험 안내와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5.1~2일) 회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5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이하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19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기본방향 발표(3.26)
- R&D예산을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 선정하였습니다.

* R&D 예산 10대 융합분야

① 초연결 지능화
② 정밀의료
③ 스마트시티
④ 스마트농축수산
⑤ 스마트공장
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⑦ 자율주행차
⑧ 고기능무인기(드론)
⑨ 지능형로봇  
⑩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

*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차세대 통신 등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장래 기술 발전의 패턴과 상용화․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번 R&D예산 편성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키고, 신산업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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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 신규 지원사업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1차 지정공모과제 접수 공고"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ㅇ 지원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ㆍ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1차 지정공모과제 접수 공고"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제안한 RFP를 개발할 수 있고 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ㅇ 지원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중소기업의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12개월 ~ 2년 이내일 것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규모(‘18년) : 신규 200억원

ㅇ 지원분야 및 유형
- 자유응모 방식 : 기술분야의 제한 없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정)"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ㆍ공정 개선 및 뿌리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ㅇ 지원규모 : 443.8억원, 1,115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차 : 2018. 4. 2 ~ 4. 23 18:00시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2차 : 2018. 7. 2 ~ 7. 23 18:00시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베트남 스마트 물관리 시장개척단 선정 공모"

스마트 물관리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물관리기술의 브랜드化,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베트남 스마트 물관리 시장개척단' 참여시 상담회 개최, 제품 현지화비, 물류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 물관리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ㅇ 사업기간 : 2018.4월 ~ 12월 (9개월)

ㅇ 지원내용

- 시범사업 공동수행 : K-water의 기술과  국내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연계하여 “스마트 물관리기술”로 브랜드化 하고, 참여기업 기술(제품)을 베트남 현지에 시범 설치‧검증함으로써 해외 판로개척 지원
ㆍ 참여기업 대상 베트남 현지 수요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기업 확정 예정(4~5월중)
- 홍보지원 : 베트남 바이어 대상 국내 초청 상담회 등 개최 (전체 참여기업 대상)

* 제품 현지화비(최대 1,500만원(협력기업 미 참여 시), 3,000만원(협력기업 동반 참여 시)), 물류비, 통역비 등 지원

ㅇ 문의처 : 접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 차상훈 차장(042-629-2526)
- 정현범 차장(042-629-2531)
- 김민숙 대리(042-629-252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40억 원, 계속 10억 원)

ㅇ 지원조건(참여기업)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50%이내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공학컨설팅 센터)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ㅇ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대학)이 주관기관이고 소액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술료 면제

ㅇ 신청기간
- 지원과제(참여기업) 신청기간 : 총 2회 (상반기/하반기)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1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품목지정형) 재공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사업 참여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8개 과제 150억원 내외 지원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大賞)선정사업 신청 공고"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ㆍ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ㅇ 신청자격
- 사업개시 1년이 경과했으며,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ㅇ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 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ㅇ 선정기업 지원
ㆍ 유효기간 : 우수기업ㆍ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ㆍ 지원내용 :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

ㅇ 시상 및 홍보

- 선정 공고 : 지역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ㆍ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ㆍ 노사문화 大賞 시상식: 12월중 개최
- 홍보
ㆍ 노사문화 大賞 공고,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
ㆍ 사업 후원기관인 언론사*를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시리즈 기사 게재
 * 후원 언론사에서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으로 참가함과 아울러 노사문화 우수사례 취재 및 홍보
ㆍ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수상기업의 노사대표 참석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과 수상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ㅇ 신청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2018. 4. 2.(월) ~ 5. 8.(화)
- 노사문화 대상(大賞) : 2018. 7. 25.(수) ~ 8. 16.(목)

ㅇ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협력본부 노사협력팀
- Tel : 02-6021-1055, Fax : 02-6021-1488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IT서비스 프로젝트의 정보화 컨설팅(국가정보화마스터플랜, 사전타당성조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해외 정보화 컨설팅 및 해외 ICTㆍSW 사업 수행 경험 및 역량 있는 중소ㆍ중견 ICTㆍSW기업 등

ㅇ 지원분야
- 국가정보화마스터플랜) 협력국의 정보화 현황 분석, 기대모형 수립, 우선추진과제 도출, 로드맵 수립 등 국가 수준의 정보화 중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을 통해 현지 정보화 수요 발굴
ㆍ 지정공모 : 1개 과제
※ 3개 국가에 대한 마스터플랜 1개 과제임

- 사전타당성조사 : 공공행정, 교육/금융/의료 등 IT융합, 지능형 교통, 스마트 시티 등 신기술 기반 Smart SOC 분야, SW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관련 IT서비스 분야 과제의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본사업 수주연계 기회 제공
ㆍ 지정공모 : 7개 과제
ㆍ 자유공모 : 6개 과제

ㅇ 지원내용
- 국가정보화마스터플랜 : 과제당 총 사업비 최대 1.4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
ㆍ 총사업비 전액(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사전타당성조사 : 과제당 최대 8천만원 이내(CIS‧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최대 7천만원 이내)

ㅇ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협력팀
- 조단우 책임(Tel : 043-931-5536, E-mail : jdw@nipa.kr)
- 김혜경 선임(Tel : 043-931-5538, E-mail : aimee@nipa.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2회 캐나다 밴쿠버 IT 전자 로드쇼 국내기업 모집 공고"

국내기업의 전자제품 해외수출 활성화 및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 IT 전자 로드쇼’ 참가시 상담부스, 상담주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참가자격 : 해외수출 희망 업체 및 해당제품 관련 인증취득 및 진행절차를 희망하는 업체

ㅇ 사업 개요
- 일시/장소 : 2018. 07. 11(수) / Grand Villa Hotel Conference Ball Room (3,500 ft2)
- 개최규모 : / 50명 (초대자에 한함)
- 참가대상
ㆍ (한국) 전자, 가전, IoT 외 IT 신기술 제품 수출 유망 제조업체 15개사 내외
ㆍ (캐나다) 현지 대형 유통망 바이어 및 파워벤더, 유력 바이어 등

ㅇ 지원사항 : 상담부스 제공, 1:1 상담주선(전담통역有), 현지유통매장 시찰, 공항출영송 등

ㅇ 참가기업 부담 : 출장경비(항공비/숙박비) 및 기타 체재비, 전시 샘플발송비, 상담 및 전시에 필요한 개별 홍보물 등

ㅇ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상훈 과장
- Tel : +1-604-683-1820, E-mail : john@kotrayvr.com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경영이란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ㅇ 신청수수료 : 66만원 → 11만원(VAT포함)
※ 2018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상향조정 (11만원→33만원, 2018. 6月 이후)
※ 인증 유효기간 갱신기업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고 최초 신청기업의 경우만 상향 조정

ㅇ 심사항목

- 23점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18점 :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12점 :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12점 :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 10점 :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5점 : 지식재산권 교육
- 5점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5점 :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5점 :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ㅇ 인증기업 지원시책

- 특허청
ㆍ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6년차) 70% 감면
   *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차등록료(4∼6년차)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업에게는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의 감면 혜택 제공
ㆍ특허청 실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 IP 활용전략 지원사업
* IP R&D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
ㆍ정책자금 융자 시 한도 증액(45억원 → 7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에 혁신형기업 기준 적용
ㆍ기술개발 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정ㆍ품질 기술개발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ㆍ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ㆍ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 제작비 50% 할인
- SGI 서울보증(‘18년 하반기 진행 예정)
ㆍ이행보증 한도 증액(최대 30억원 추가 보증)
ㆍNICE평가정보(주)의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22)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1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공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ㆍ통상 실시권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주요지원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국가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조달청 우수제품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희망기업에 한함)
  ※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대상 : 창업(사업개시 7년 이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는 희망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연장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다.(단, 수요기관에 재추천은 불가함)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 (단,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권리라 하더라도,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p.3) 중 1)우선구매신청서, 8)중소기업확인서, 9)사업자등록증사본만 제출함.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 Tel : 02-3459-2949, Fax : 02-3459-2858, E-mail : uhoney62@kipa.org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1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ㆍ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선도대학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3.31)

ㅇ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4월 접수 개시 안내"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ㆍ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ㆍ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업력 : 업력은 5년 이상일 것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융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74%(분기별 변동금리, 4월10일 변동예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ㆍ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8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10개소
-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 동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 유기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인증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담자(02-6300-1736)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식품ㆍ외식 컨설팅 사후 맞춤지원 지원업체 모집 공고"

국내 식품ㆍ외식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온ㆍ오프라인 매장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2015년 이후 aT식품ㆍ외식컨설팅 지원기업 중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기업

ㅇ 지원내용
- 온라인몰 입점, 오프라인매장 입점, 국내 박람회 참가 등 지원

ㅇ 문의처 :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맹우열 대리(02-6300-1736)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ㆍ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첨부파일]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4월10일 변동예정)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국번없이 1357)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SW의 글로벌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ㆍ현지화 지원사업 이용기업 모집 공고"

SW 수출을 계획, 추진 중인 모든 SW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증대를 위하여 국제화ㆍ현지화 컨설팅 및 시험, 수출용SW 품질검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및 요건

- 국제화ㆍ현지화 컨설팅
ㆍ지원 대상 : 수출을 계획, 추진 중인 모든 SW(대상국가 제한 없음)
ㆍ요건 : 중소 SW 개발 기업
- 국제화 시험
ㆍ지원 대상 : 수출을 계획, 추진 중인 모든 SW(최소, 영문 버전 개발 완료)
ㆍ요건 : 중소 SW 개발 기업
- 현지화 시험
ㆍ지원 대상 : 미국, 일본, 중국으로 수출을 계획, 추진 중인 모든 SW
ㆍ요건 : 미국, 일본, 중국 대상 SW를 개발 중이거나 완료한 중소 SW 개발 기업
※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어 버전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현지화 시험 지원 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ㅇ 주요 지원 내용

① SW 국제화‧현지화 컨설팅
② SW 국제화 시험
③ 영어(미국) 현지화 시험
④ 일본 현지화 시험
⑤ 중국(간체) 현지화 시험

ㅇ 문의처 : TTA SW품질인증단 이채학 수석(031-780-9289, chlee@tta.or.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GLOBAL K-FOOD FAIR 참가 수출업체 모집 공고"

국내 농식품 생산ㆍ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주요시장(일본, 미국, 중국, UAE)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B2B 수출상담회 개최하여 농식품 수출거래 알선 및 부스 임차비, 운송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개최국가별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생산ㆍ수출업체

ㅇ 대상품목 : 농림축산식품
- 페어 국가별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ㆍ수산식품은 제외(단, 농림축산물이 첨가된 수산물 가공식품은 포함)
- 신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ㅇ 지원사항
- 현지 초청바이어와 1:1상담 매칭서비스 제공(업체별 상담 공간 별도제공)
- 수출관련 이슈세미나 및 참가업체 신상품 상품설명회(10업체 내외) 지원
- 참가업체 및 품목정보 수록 디렉토리 제작ㆍ배포 등 홍보 실시
- 장소 및 부스 임차비, 운송 통관비 등 지원

ㅇ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태수출부
- 이태희 과장(061-931-0963)
- 한세미 사원(061-931-0964)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

만화 IP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화 원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만화 원작 연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만화 IP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지원내용
- 만화 IP를 활용한 공연, 게임, 애니메이션, 웹/앱 드라마,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지원
- 콘텐츠 제작비, 마케팅 및 홍보비 일부 지원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억 이내, 8개 내외 과제 지원
- 총사업비 중 10% 이상을 사업자(수행기관)에서 현금 부담
- 단,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수행 시 자부담 면제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는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 만화 원작 및 제작 콘텐츠의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한국 포함)로 지정된 프로젝트
- 선정된 프로젝트는 협약기간(∼2019.5.31) 내에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협약기간 연장 불가)
- 만화 원작 판권 구매 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제작참여인력의 내부인건비는 지원금 사용 가능
- 기술료 징수 대상(지원금 5천만원 이상) 업체는 기술료 징수

ㅇ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제목 : 2018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본부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 일시 : 2018. 4. 6(금) 14:00
- 장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ㅇ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민혜 주임
- Tel : 061-900-6433 / E-mail : apple@kocca.kr

(관련자료 및 문의사항 개별 요청)


"2018년 스토리 맞춤형 사업화 지원(자유공모)사업 공고"

스토리 기반 콘텐츠를 기획ㆍ제작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토리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스토리기반 프로젝트의 기획 및 제작ㆍ유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스토리 기반 콘텐츠 기획ㆍ제작ㆍ유통이 가능하며, 프로젝트를 기획ㆍ제작(예정)중인 국내 법인/개인 사업자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스토리기반 콘텐츠의 기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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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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