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깎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

-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

□ 부당 납품단가 인하ㆍ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 세제 지원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

□ 대기업 혁신자원 개방ㆍ공유시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5.24(목)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ㆍ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코자 수립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과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어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ㆍ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 상생협력 정책과제

1. 더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1)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2)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4) 중견ㆍ중소기업계의 자율 공정거래 실천


2.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

1) (판매 이익 공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ㆍ확산
2) (원가절감 이익 공유) 성과공유제 근본적 개편을 통한 실효성 제고
3)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상생결제를 중견ㆍ중소기업으로 확산


3.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

1) 대기업 혁신자원의 개방ㆍ공유
2) 개방형 상생ㆍ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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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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