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ㅇ 사업 규모 :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ㆍ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ㅇ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04

조회수2,2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