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ㅇ 지원규모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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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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