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ㆍ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ㆍ 수출고도화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발급증명서 등
* 간접수출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ㅇ 지원 규모 : 총 250억원 / 1,100개사 내외
※ 총 예산 규모 內 연간 2회 공고·선정(1월,6월) 예정 / 공고일정 변동 가능
ㅇ 업화(최대 2,000만원), 수출고도화(최대 3,000만원)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