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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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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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_중소,벤처,스타트업_아이디어_무임승차행위_철퇴.pdf등록일2017-12-05
조회수1,619